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종합소득금액과 한 해 낸 월세를 넣으면 공제율(17%·15%), 월세 세액공제액,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2025·2026년 귀속소득
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이고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이자·배당 등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금액을 넣으세요.
사업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조특법 제122조의3③, 2026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15%, 4천500만원 이하 17%.
낸 월세
관리비·보증금은 넣지 않습니다. 전입신고한 날부터, 계약서상 월세를 그 해 임차 일수만큼 인정합니다.
세액 한도 (선택)
요건 확인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체크를 빼세요. 경고만 띄우고 계산은 계속합니다.
기준값 바꾸기 2025·2026년 귀속
기본값은 2025년 귀속(2026년 초 연말정산)과 2026년 귀속(2027년 1월 연말정산)에 같습니다. 공제율·소득 기준·한도는 두 해 모두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15%,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 17%, 공제 대상 월세 연 1천만원(2024. 1. 1. 이후 지급분부터). 2026년 귀속부터 생긴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추가 공제(법률 제21223호, 부부 합계 1천만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 시행령 개정(2026. 2. 27.)으로 자녀·손자녀 3명 이상 가구는 전용 100㎡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지방소득세 10% 공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2026. 12. 31.까지). 법이 바뀌면 여기서 숫자를 고치세요.
| 총급여액 | 0 |
|---|---|
|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 0 |
| (+)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 | 0 |
| = 종합소득금액 | 0 |
| 낸 월세 | 0 |
| 공제 대상 월세 | 0 |
| × 공제율 | 0% |
| = 세액공제액 (소득세) | 0 |
| (−) 산출세액을 넘어 사라지는 금액 | 0 |
| (+) 개인지방소득세 감소 | 0 |
| 줄어드는 세금 합계 | 0 |
|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받을 때와의 차이 | 0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22조의3(2025·2026년 귀속)에 따라 본인 한 사람의 공제만 계산합니다. 실제 공제액은 다른 소득·세액공제의 순서, 결정세액, 주택·세대 요건, 월세의 일할 계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귀속부터 생긴 배우자 추가 공제(법률 제21223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 결과(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