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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종합소득금액과 한 해 낸 월세를 넣으면 공제율(17%·15%), 월세 세액공제액,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2025·2026년 귀속

소득

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이고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이자·배당 등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금액을 넣으세요.

낸 월세

관리비·보증금은 넣지 않습니다. 전입신고한 날부터, 계약서상 월세를 그 해 임차 일수만큼 인정합니다.

세액 한도 (선택)

요건 확인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체크를 빼세요. 경고만 띄우고 계산은 계속합니다.

기준값 바꾸기 2025·2026년 귀속
근로자 (원·%)
성실사업자 등
한도·지방소득세·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구간·정액·초과분 %)
그 위

기본값은 2025년 귀속(2026년 초 연말정산)과 2026년 귀속(2027년 1월 연말정산)에 같습니다. 공제율·소득 기준·한도는 두 해 모두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15%,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 17%, 공제 대상 월세 연 1천만원(2024. 1. 1. 이후 지급분부터). 2026년 귀속부터 생긴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추가 공제(법률 제21223호, 부부 합계 1천만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 시행령 개정(2026. 2. 27.)으로 자녀·손자녀 3명 이상 가구는 전용 100㎡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지방소득세 10% 공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2026. 12. 31.까지). 법이 바뀌면 여기서 숫자를 고치세요.

월세 세액공제액 (소득세)
0원
공제율0%
공제 대상 월세0
지방소득세 포함 절감0
세부 내역 (원)
총급여액0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0
(+)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0
= 종합소득금액0
낸 월세0
공제 대상 월세0
× 공제율0%
= 세액공제액 (소득세)0
(−) 산출세액을 넘어 사라지는 금액0
(+) 개인지방소득세 감소0
줄어드는 세금 합계0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22조의3(2025·2026년 귀속)에 따라 본인 한 사람의 공제만 계산합니다. 실제 공제액은 다른 소득·세액공제의 순서, 결정세액, 주택·세대 요건, 월세의 일할 계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귀속부터 생긴 배우자 추가 공제(법률 제21223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 결과(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이 도구는 무엇을 하나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한 해 낸 월세를 넣으면 2025년 귀속(2026년 초 연말정산)과 2026년 귀속(2027년 1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율과 공제액,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무주택·주택 규모·주소 일치 같은 요건은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공제율·한도는 '기준값 바꾸기'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자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일 때 공제를 받고,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면 17%, 그 밖에는 15% 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500만 이하 70%, 1천500만 이하 350만 + 40%, 4천500만 이하 750만 + 15%, 1억 이하 1천200만 + 5%, 초과 1천475만 + 2%, 한도 2천만)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성실사업자 등은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15%, 4천500만원 이하 17% 입니다. 공제액 = min(낸 월세, 1천만원) × 공제율이며 원 미만은 버립니다. 산출세액을 넣으면 그 금액까지만 반영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반영된 공제액의 10% 만큼 더 줄어듭니다. 예: 총급여 4천800만원(근로소득공제 1천215만원 → 근로소득금액 3천585만원), 월세 60만원 × 12개월 = 720만원이면 17% 를 적용해 세액공제 1,224,000원, 지방소득세 122,400원, 합계 1,346,400원이 줄어듭니다(페이지를 처음 열 때의 값).

쓸 때 알아 둘 것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5·2026년 귀속 기준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천만원까지라서 최대 170만원(17% 구간) 또는 150만원(15% 구간)입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그 10% 만큼 더 줄어듭니다. 다만 공제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사라집니다.

17% 와 15% 는 어떻게 나뉘나요?

근로자는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면 17%,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면 15% 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조건은 사실상 총급여 조건 안에서 충족됩니다. 판단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공제받는 본인의 소득으로 합니다.

세대원도 받을 수 있나요?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원칙이지만, 세대주가 월세 공제·주택자금 공제 등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도 대상입니다.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가 필요한가요?

세법상 요건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같은 월세 지급 증빙이고,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그 금액의 10% 만큼 개인지방소득세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로는 반영된 공제액의 약 1.1배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공제가 1,224,000원이면 지방소득세 122,400원이 더 줄어 합계 1,346,400원입니다.

참고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22조의3(2025·2026년 귀속)을 본인 한 사람에게 적용한 계산이며, 실제 공제액은 다른 공제의 순서와 결정세액, 주택·세대 요건, 월세 일할 계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연말정산 결과나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126)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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